종합소득세 경비율 관련 질문..
작년부터 식당을 운영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다시 다른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제가 사업장 매출이 1억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내년 종합소득세때
단순경비율로 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작년 수입금액 3500만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1억5천 이하인 경우 올해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것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전연도의 음식점업으로서 수입금액이 3500만원 이하이고 올해 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올해는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둘 다 충족해야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이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사업자로 보아 폐업 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현재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비교해야할 것입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서일46011-11475 , 2003.10.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기장의무의 판정은 전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음식점은 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해 올 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 해 신규개업자이더라도 전기 수입금액이 존재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폐업한 사업장의 전기 수입금액이 존재하시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