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