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강력한가위
24년 입주 분양권이 있는데,
마피로 팔기보단 추가금 내고 다른 분양권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분양권끼리 교환이 되는지 매도 후 매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아파트에 전매제한 등 이 없다면 분양권 교환이 가능하며
교환시 금액이 더 큰 분양권으로 세금(취득세) 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환이라는 것은 제3자와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부동산(분양권 포함)을 서로 맞바꾸는 방법입니다. 분양권도 교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무적인 측면으로 취득세는 자신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교환 차익 중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