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분양권을 매도한다는게 어떤걸까요?
전매제한이 없는 곳에서 청약이 당첨되었을때 분양권을 거래한다고 하는데 분양권이 어떤 서류 같은게 있는건가요?
분양권을 거래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 혹은 매도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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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이라면 해당 주택이 완공된다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도 전메제한 금지가 없다면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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