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이 없는 곳에서 청약이 당첨되었을때 분양권을 거래한다고 하는데 분양권이 어떤 서류 같은게 있는건가요?
분양권을 거래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 혹은 매도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