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환불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책정(긴글)
안녕하세요 결혼박람회에서 피부 마사지 저렴하게
일회권 6만원에 한다고해서 관리받고 결정하면 된다는말에 결제하고 마사지샵을 방문했습니다
*사전 설명땐 첨단 장비로 피부진단해서 맞는 피부관리해준다고하였으나 그런건 없었어요
가자마자 원장이란 사람의 끈질긴회유에 10회권을 하게되었습니다(호갱)
10회에 350짜리 하체마사지 200에하고
10회 150짜리 얼굴해서 총 350이라했으나
카드줄때쯤 부가세 10프로 별도라 총 385만원이라했습니다 이때가 12/8일이였습니다
얼굴은 횟수 차감안하고 박람회 6만원짜리 사용하고
하체는 일회 횟수 차감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지 않은데 예민한피부라며
개인용 키핑 크림을 써야한다고 그걸 쓰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놨구요
그런데 일회 관리받고 직장이 너무 멀어져서 도저히 못받을것같아 12/13일 환불원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원장이 다닐수있다고 더 멀리서도 온다고 오시라고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다음날인 12/14일 도저히 아닌것같아 환불할거라고 문자보냈더니 카드랑들고 방문하라고 답도 왔습니다
그후로 결혼준비땜에 시간이 안나 방문못하다가 12/30일 방문했으나 해당 원장이 자리에 없어서 환불못해준다 계약한게 원장이라 권한이없다고 카운터 직원들은 환불을 거절했습니다ㅜ
제가 직장이 너무 멀다고하자 그럼 신랑이대신와서 환불진행해도된다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들어가서 따져도 절대안된다고하고
다음날 원장이 전화주겠다해서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은 신랑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여서 잘모르기때문에 꼭내가 방문해서 환불을 받아야한다고 신랑 방문은 안된다고하며
신랑이 결제카드 들고있다하자 그럼 번호만 받아적어서 저보고 오라더라구요 (남편은 말을 잘하고 잘따져서 호구인 내가 오라고 하는거죠ㅜ) 유선상으로 절차를 말해달라하니
십프로 위약금떼고 개인용수분크림사용하기로해서 화장품값 45만원(무슨화장품인지 검색해도 안나와요) 하체는 정상가기준 35만원을 차감한다고하도라구요
이러면 많이 손해니까 그냥 마사지 받으라고
제가 이런사례 찾아봤는데 할인가의 일회 금액으로 차감되는게 맞다했더니 그건회원가인데 ㄴㅏ는 환불해서 비회원이 됐으니 비회원가로 차감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치더라구요
질문은
1.이런경우 정상가가아닌 할인가의 일회금액으로 차감되는게 맞지요?
2.개인용으로 쓴다는 수분크림은 저돈을주고 사야하는게 맞나요?
3. 계속 환불을 안해주려하고 신랑이 전화하면 원장 없다는 소리만하고 이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공정위에 고발하려하는데 신고할 수 있는 법률위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따질때는 자기들은 환불해본적없어서 환불규정모른다
경찰에 신고하든말든 당신 맘대로해라 이런식으로 쎄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단단히 잘못걸린것같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별도로 책정된 화장품이나 약품의 가격이 아니라면 위의 과도한 정산액으로 보여지며 대개 위약금 10퍼센트 정도에 사용횟수에 따른 이용료의 평균 가격을 정산하고 공제이후에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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