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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진도개37
엄격한진도개3724.03.10

피부관리샵 환불이 가능한가요???

제가 처음 상담 받고 피부관리샵에 79만원을 결재하고 피부관리를 했습니다.

사마귀레이저치료가 있다고 두명이서 오면 50%할인하여 개당 2200원에 해주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예약을 하고 남자친구와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마취크림을 바르고 사전에 고지없이 갑자기 레이져 치료를 하더니 얼굴이 엄청 붉어져서 썬크림도, 화장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후에 관리하는 방법도 제대로 안알려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45개, 남자친구는 360개를 제거했으니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원래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거냐, 사전에 고지받지 못해서 당황스럽다고 했더니

45개는 저번 결제한 79만원에서 차감.

360개는 6만원할인해서 80만원에 해주겠다며 이미 제거한거라 결재를 하고 가셔야 한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지만 결재를 하고 나왔습니다.

Q. 사전에 총 금액에 대해 미고지 한 부분을 결재를 해야하는 건가요?

Q 사전에 총 금액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부분, 관리 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당황스럽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79만원에 대해서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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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전에 개당 가격으로 금액을 조율했다면, 미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관리 후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79만원에 대한 상계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금액에 대해 미고지하고 진행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못하였다면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시술에 일부 동의한 점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부분은 그 진료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따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나, 그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이는 환불과는 별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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