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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부심있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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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케이 피부관리샵 화장품 환불 가능할까요?

얼마 전 우리카드측에서 피부관리 1회 무료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해서 10월 4일에 리엔케이 관리샵에 다녀왔는데요.

전 그냥 무료 관리만 받으려고 했는데 당연하게 회원권 끊을 것처럼 안내해서 물흐르듯이 12회 120만원 결제를 요구하더라구요. 바디 림프 마사지에 화장품 한가득해서 오늘밖에 받아볼 수 없는 혜택인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하셔서 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인터넷

에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엄청 많더라구요.

그래서 10일에 다시 관리샵에 가서 계약해지하고 받은 화장품들도 다 돌려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상담 받으면서 화장품 포장지에 스킨케어 순서 적으라고 펜 주셔서 그걸로 숫자랑 글자같은 걸 적었어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서 화장품 덤탱이 쓰는 거 아닐지 걱정되네요... 관리샵에서 하는 거라서 정가대로 다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cat.

    cat.

    지나가다 대댓보고 답글 달아요.

    포장지에 펜으로 숫자를 적은 행위가 화장품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어요. 서비스로 나가는 제품이기도 하고 업체에 반환할때 훼손이 경미함을 주장하세요.

    계약철회는 당연히 가능하고 다행히 결제를 안하셨으니 님이 갑입니다.

  • 이런 경우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무료 관리 이벤트’로 유도된 뒤 고가의 상품이나 회원권을 결제한 건은 방문판매법(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입니다.

    결제 후 7일 이내라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철회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리샵에서 화장품을 이미 개봉했더라도, 거짓·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작성하신 ‘펜으로 숫자 적은 표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 상담 중 기록이라면 법적 효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1. 카드사 고객센터에 “방문판매로 인한 부당 결제 철회 요청”을 하시고,

    2. 소비자보호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하시면 신속히 처리됩니다.

    3. 방문 시 받은 영수증, 문자, 상담 녹취 등이 있다면 꼭 함께 제출하세요.

    가능하면 10일 방문 전에 카드사와 소비자보호원에 먼저 신고를 넣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