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리엔케이 피부관리샵 화장품 환불 가능할까요?
얼마 전 우리카드측에서 피부관리 1회 무료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해서 10월 4일에 리엔케이 관리샵에 다녀왔는데요.
전 그냥 무료 관리만 받으려고 했는데 당연하게 회원권 끊을 것처럼 안내해서 물흐르듯이 12회 120만원 결제를 요구하더라구요. 바디 림프 마사지에 화장품 한가득해서 오늘밖에 받아볼 수 없는 혜택인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하셔서 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인터넷
에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엄청 많더라구요.
그래서 10일에 다시 관리샵에 가서 계약해지하고 받은 화장품들도 다 돌려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상담 받으면서 화장품 포장지에 스킨케어 순서 적으라고 펜 주셔서 그걸로 숫자랑 글자같은 걸 적었어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서 화장품 덤탱이 쓰는 거 아닐지 걱정되네요... 관리샵에서 하는 거라서 정가대로 다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나가다 대댓보고 답글 달아요.
포장지에 펜으로 숫자를 적은 행위가 화장품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어요. 서비스로 나가는 제품이기도 하고 업체에 반환할때 훼손이 경미함을 주장하세요.
계약철회는 당연히 가능하고 다행히 결제를 안하셨으니 님이 갑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무료 관리 이벤트’로 유도된 뒤 고가의 상품이나 회원권을 결제한 건은 방문판매법(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입니다.
결제 후 7일 이내라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철회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리샵에서 화장품을 이미 개봉했더라도, 거짓·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작성하신 ‘펜으로 숫자 적은 표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 상담 중 기록이라면 법적 효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1. 카드사 고객센터에 “방문판매로 인한 부당 결제 철회 요청”을 하시고,
2. 소비자보호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하시면 신속히 처리됩니다.
3. 방문 시 받은 영수증, 문자, 상담 녹취 등이 있다면 꼭 함께 제출하세요.
가능하면 10일 방문 전에 카드사와 소비자보호원에 먼저 신고를 넣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