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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국가모독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죄의 종류들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죄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궁금한 건 국가모독죄라는 죄도 있던데 국가모독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대략적인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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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0.1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등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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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모독죄 규정은 위헌판결로 인하여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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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모독죄는 폐지 되어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었습니다.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975년 일부 개정 형법 (법률 제2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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