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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오징어195
유망한오징어19521.03.1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어떤게 있나요?

우리나라 형법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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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모욕죄, 사자사망자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고죄였던 강간죄 등은 비친고죄로 법이개정되었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나,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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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친고죄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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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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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형법 제109조)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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