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모욕죄, 사자사망자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고죄였던 강간죄 등은 비친고죄로 법이개정되었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나,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