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어떤게 있나요?
우리나라 형법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모욕죄, 사자사망자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고죄였던 강간죄 등은 비친고죄로 법이개정되었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나,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친고죄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형법 제109조)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