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 넘어져서 발목 염좌 깁스 3주 하라고 하는데 산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출력물을 가질러 가던 중에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렀는데요.
최소 3주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왠지 염좌로 진단을 내려줄 꺼 같은데 염좌인데 3주 깁스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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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압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그 상병에 따라 휴업급여의 산정기간이 길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로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출력물을 가질러 가던 중에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렀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염좌로 인한 깁스의 경우에도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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