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계속 바뀌어 아주 헷갈리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로 우회전시 차로신호등이 빨간불일때도 우회전 가능한가요?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우회전시에 우회전 신호등이 없으면 일단 정지 후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신호를 따르세여.
안녕하세요. 고결한비오리206입니다.
우회전을 하다보면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언론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여 많은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다면 통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깜찍한돼지229입니다. 저는 횡단번호 파란불 켜져있어도 사람 없으면 그냥갑니다 일단 한번멈추기는 하고요 사람있으면 무조건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