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요양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이상)가 지급됩니다. 즉,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및 제52조(휴업급여)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