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자의날 휴무시 1일치 급여 받을수있나요?
알바이고, 근로자의날에 시급제 근로자가 쉬었다면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1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서는 5/1에 근로한것이 아니라 줄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착오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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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원래 휴무일이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원래 근로일인데 근로자의날이라 쉰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 근로일이 월요일(5월 1일)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 하루분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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