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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6.14

5인 미만 근로자의날 휴무시 1일치 급여 받을수있나요?

알바이고, 근로자의날에 시급제 근로자가 쉬었다면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1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서는 5/1에 근로한것이 아니라 줄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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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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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착오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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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원래 휴무일이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원래 근로일인데 근로자의날이라 쉰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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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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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 근로일이 월요일(5월 1일)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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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 하루분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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