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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말똥구리171
귀중한말똥구리17121.03.15

애완견 입양 보내고 다시 돌려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위 질문 제목과 같은 사안일 경우,

애완견 입양 받은분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따로 구체적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입양 받은 분)은 저의 단순변심이라고 주장하며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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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분양 조건으로 어떠한 수준의 양육, 부양 등을 조건으로 걸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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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 당시에 별다른 조건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해지하여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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