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 제목과 같은 사안일 경우,
애완견 입양 받은분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따로 구체적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입양 받은 분)은 저의 단순변심이라고 주장하며 거절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