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원고 설정 관련 질문 드려요.
견대견 물림사고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저가 피해받은 쪽)
사건 당일에 정확히는 제 강아지가 아닌 친누나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저희 강아지가 상대 강아지에게 물렸구요.
당일에 제 카드로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견주와도 쭉 제가 소통하였구요.
결과적으로는 상대쪽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않아 소액이지만 민사소송을 걸려고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름이 아니라 청구내용을 작성할 때,
가족이기도 하고, 사건 당시에 강아지를 산책시킨 책임자?주인은 저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병원비 자체도 제가 지출했기에 원고를 누나가 아닌 저로 하였고, 청구내용에도 그냥 원고의 강아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서술했는데 혹시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주말이라 소송비용을 입금할수가 없어서 아직 접수만 하고 송달액,인지료 등은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원고를 누구로 설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친누나가 원고를 본인으로 하여 새로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강아지의 소유자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누나가 소송에서는 원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흠결없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누나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산책을 시켰다고 하여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친누나가 원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강아지의 소유자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족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양해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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