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

21.06.03

주식 이체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가능한가요?

주식 이체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가능한가요?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에 이체하려는데

그러면 계좌의 이름이 다른데 그래도 입금이 가능한가요?

주식 밖에 없어서요.

매도하면 수수료도 걱정이고,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오늘 거라 생각해서 그거 반영하여 채무 변제하는거라

    아직 답변이 없어요.

    모두 우승! 무승부 운동회
적절한가?

    3,105명 투표 중

    모두 우승! 무승부 운동회 적절한가?

    5 : 39 : 23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공연음란죄 정식재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최염 변호사 프로필 사진

      최염 변호사

      0

      0

      1,902

      공연음란죄 정식재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 심리상담

      나는 왜 항상 완벽해야 할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1,414

      나는 왜 항상 완벽해야 할까

    • 심리상담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1

      0

      595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보유 중인 주식을 온라인 대체출고시 타인간에도 가능하나요?

    • 신용불량자가 주식계좌로 거래 가능한가요?

    • 차용거래시 빌린돈을 주식으로 돌려줘도 되나요?

    • 주식담보대출은 주식만 있으면 빌릴 수 있는 조건인가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