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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퓨마15

기발한퓨마15

공기업다니는데 아하전문가되려면 겸업허가받아야하나요?

공기업에 다닌나면 겸직 허가받아야한다고하는데

공기업을 다니면 아하 전문가를 할수가없나요?

어떤사람은 된다고하고 누구는 안된다고해서 어떻게해야할지몰

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하 전문가를 통해 아하토큰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영리업무 또는 겸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문제발생을 염려하는 것이라면, 인사과에 문의하거나 겸직허가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기업의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아하전문가는 업무외 시간을 이용하여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할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