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만으로 소환 할 수 있나요????
2023년도에 불법 음란물을 팔다가 중단 후1년만인 2024년도에 다시 팔다가 2024년에 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때 2023년도에 팔았던 흔적은 너무 오래지나서 사라져 있고 2024년에 팔았던 흔적만 있는 상황 일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3년에도 판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 피의자의 계좌를 통해 2023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불러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계좌내역만으로 조사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한 것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좌내역에서 판매자를 특정한 경우 판매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다만 피의자 자백만 증거인 상황에서 구매자까지 피의자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진술만으로 무던히 계좌내역상 확인되는 사람들 전부에 대해 소환을 하기는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