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 부가세 대급금이 -5원으로 잔액이 남는데
단수차이인것 같은데 이런경우 부가세 대급금과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단수 금액 상계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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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수차이는 잡손실 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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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섹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산출시 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단수는 (+)인 경우 잡이익, (-)인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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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대차차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