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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24.03.15

부가세대급금 마이너스 잔액 처리 어떻게하나요

결산시 부가세 대급금이 -5원으로 잔액이 남는데

단수차이인것 같은데 이런경우 부가세 대급금과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단수 금액 상계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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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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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수차이는 잡손실 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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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섹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산출시 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단수는 (+)인 경우 잡이익, (-)인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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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대차차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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