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란에 아래와 같이 작성시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유: 무능한 파트장과의 갈등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 작성시 문제가 있는지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문구가 있으면 도움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서 사유가 조작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엇을시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퇴사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사유를 쓰시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파트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사유를 자발적 퇴사(질문자님이 적으신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퇴직 사유가 허위일 경우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어떻게 쓰든 본인의 자유이고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사직서는 외부기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인 양식이 아닌 회사애서 관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노동관계법령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