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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굴뚝새55
배부른굴뚝새5523.01.26

퇴직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 사유란에 아래와 같이 작성시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유: 무능한 파트장과의 갈등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 작성시 문제가 있는지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문구가 있으면 도움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서 사유가 조작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엇을시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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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퇴사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사유를 쓰시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파트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사유를 자발적 퇴사(질문자님이 적으신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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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퇴직 사유가 허위일 경우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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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어떻게 쓰든 본인의 자유이고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사직서는 외부기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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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인 양식이 아닌 회사애서 관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노동관계법령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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