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사직서를 작성 할 떄, 퇴직사유에 대해 평소 쌓였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
사직서를 받은 회사에서는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사직서의 퇴사사유를 근로자 마음대로 적을 수 없는지요?
회사에서 만약 퇴직사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후 조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사직서 자체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나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단순히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양식이기 때문에
퇴직사유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고
퇴직사유를 회사가 수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서는 회사 내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 역시 회사에 수리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회사도 근로자에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
사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재작성을 요청하더라도 꼭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노동자가 임의로 할수 있는 것으로 사유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퇴직일자가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보다 미뤄질순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하는 이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사용자의 생각과 다를 경우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입니다. 합의해지와 같이 청약과 승낙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사유에 대한 회사의 수용여부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무관합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하시면 되고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서 제출후 1달 후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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