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사직서를 작성 할 떄, 퇴직사유에 대해 평소 쌓였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
사직서를 받은 회사에서는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사직서의 퇴사사유를 근로자 마음대로 적을 수 없는지요?
회사에서 만약 퇴직사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후 조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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