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사직서 자체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나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단순히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양식이기 때문에
퇴직사유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고
퇴직사유를 회사가 수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서는 회사 내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 역시 회사에 수리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회사도 근로자에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
사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