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월4일자로 퇴사+한달단기 근무 후 퇴사 연말정산 방법
10월4일자로 4년8개월간 다니던 회사 퇴사 후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한달단기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기혼자이며 신랑 앞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신랑 연말정산할때 부양자로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저는 5월에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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