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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돌고래284
기발한돌고래28421.12.03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9월에 퇴사하였습니다

10월서부터 현재까지 소득없는 무직입니다

10월에 결혼하여 11월에 혼인신고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남편쪽으로 할수 있나요

할수 없다면 5월에 따로 해야하나요?

저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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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해세무사입니다.

    남편쪽에서 연말정산 할 수 없습니다

    12/31이전 퇴가하신분을 중도퇴사라고 하는데 그럴경우 5월 홈택스에 접속해서(공인인증서)클릭만 하시면 연말정산 완료됩니다..

    요즘 국세청이 전산세정을 아주 잘해놔서 정말 클릭만 하면 연말정산 끝나요..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간이 연말정산으로 님의 9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데,

    5월 연말정산할때(보통 환급액이 발생함) 님의 ㄱ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9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내년 5월 달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전달하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이 금액에 해당되어야 남편분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