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해세무사입니다.
남편쪽에서 연말정산 할 수 없습니다
12/31이전 퇴가하신분을 중도퇴사라고 하는데 그럴경우 5월 홈택스에 접속해서(공인인증서)클릭만 하시면 연말정산 완료됩니다..
요즘 국세청이 전산세정을 아주 잘해놔서 정말 클릭만 하면 연말정산 끝나요..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간이 연말정산으로 님의 9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데,
5월 연말정산할때(보통 환급액이 발생함) 님의 ㄱ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