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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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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동성애라는 이유로 왕따시키는거 학폭인가요?

중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말자체를 걸지도 상대자체를 안해주는등 왕따를 시키는거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괴롭히는건 없어요 동성애자라고 욕하거나 혐오표출도 안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성애자라여도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했는데도 반아이들은 싫다고 거부를 했어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괴롭힘이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학폭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에 대해서 따돌림을 한다거나 다른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