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관리들은 순휴일이라고 해서 10일마다 한 번씩 휴무를 가졌다고 적혀있는데요. 상사(음력 3월3일) 중오(음력 5월5일) 중양(음력 9월9일)에도 각 1일씩 휴무했다고 합니다. 상사, 중오, 중양은 모두 홀수가 중복되는 날로 양기가 강한 피흉구길의 날이었는데요. 음력 7월7일인 칠석만 휴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합해보았을때 조선시대 관리는 1년 동안 순휴일 35일과 그 외 3일을 더해 총 38일 정도의 휴무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외의 기타 경조사로 인한 휴가 등을 고려하면 1년에 40일에서 많게는 100일 정도의 휴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근친급가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급가 또는 급유라고 부르는 비정기휴가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기휴가의 기간은 부인 또는 장인장모의 장례는 15일, 부모의 병환인 경우 경기지방 30일, 그외 지방은 거리에 따라 50일에서 70일간의 휴가를 부여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