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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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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리들은 경조사가 있으면 휴가를 따로 줬나요?

현재 공무원들은 부모상(배우자 포함)을 당하면 5일,

본인이 결혼을 하면 5일,

자녀를 출산하면 10일의 특별휴가를 줘서

경, 조사 등을 준비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조선시대에 관리들은 경, 조사가 있으면 휴가를 따로 줬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순휴일이라고 해서 10일마다 한 번씩 휴무를 가졌다고 적혀있는데요. 상사(음력 3월3일) 중오(음력 5월5일) 중양(음력 9월9일)에도 각 1일씩 휴무했다고 합니다. 상사, 중오, 중양은 모두 홀수가 중복되는 날로 양기가 강한 피흉구길의 날이었는데요. 음력 7월7일인 칠석만 휴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합해보았을때 조선시대 관리는 1년 동안 순휴일 35일과 그 외 3일을 더해 총 38일 정도의 휴무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외의 기타 경조사로 인한 휴가 등을 고려하면 1년에 40일에서 많게는 100일 정도의 휴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근친급가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급가 또는 급유라고 부르는 비정기휴가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기휴가의 기간은 부인 또는 장인장모의 장례는 15일, 부모의 병환인 경우 경기지방 30일, 그외 지방은 거리에 따라 50일에서 70일간의 휴가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종 이전에는 노비가 아이를 출산하면 7일간의 휴가를 주었는데 이를 후에 조정해 산모에게 130일간의 휴가, 남편에게 30일간의 휴가를 법률로 보장했습니다.

      관리들은 24절기 중 입춘이나 동지와 같이 한달에 두번있는 24절기에 정기 휴가를 받았으며, 정기적인 휴가도 이용할수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3년 1회, 조선 중기 이후로는 연 1회 주어지던 지방 거주중인 부모를 찾아뵙는 부모방문휴가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종대왕은 출산휴가를 장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현재와 비슷한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나 겨울에는 조기 퇴근이 있었으며 휴가는 일념에 제일 정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