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경조사 휴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조사 휴가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에도 있는지요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경조사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서 정해지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시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