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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8.09

조선시대에도 공노비에게 휴가가 있었나요?

조선시대에 관청에 속해있었던 공노비들에게도 휴가라는것이 있었나요? 출산이나 부모나 형제의 상이 있을 때 휴가를 이용하는것이 가능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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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 부부에게 휴가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모법이 정착하기 이전 신분 세습제의 원칙에 따라 노비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반복된 고역으로 가계의 재생산마저 어려울 수도 있었숩니다. 선상 입역하는 공노비에게 봉족을 지급하거나 연로한 노비의 소생 가운데 일부를 시정(侍丁)으로 인정하여 역을 면제하고 출산한 노비 부부에게 휴가를 준 것은 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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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실록에 따르면 '경외 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백일동안 주게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즉, 공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의 출산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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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의 출산 휴가 80일, 남편은 15일>

    "형전"의 공노비에 관한 부분 중에는 노비의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합니다. 즉 부녀자가 임신한 경우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 등 총 80일의 휴가를 주고 그 남편에게도 산후 15일의 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육아 휴직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간 적이 있는데 조선새대 법전에 이미 노비에게까지 휴가를 준다고 명문화한 점은 매우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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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지금 처럼 남편과 아내에게 출산 휴가를 주었는데 경국대전의 '형전'을 보면 공노비에 대한 놀랄 만한 조항에 "여자 노비에게는 아이를 낳기 전에 30일, 낳고 나서는 50일 휴가를 주고, 그 노비의 남편에게는 아이가 태어난 뒤 15일 휴가를 준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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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공노비는 아기를 낳을 때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산후 휴가'라고 해서

    총 80일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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