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휴가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본인의 형제, 자매 결혼식에도 특별휴가가 해당되나요?

특별휴가는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정해준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라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휴가를 만들어 운용할 지 말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 및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도 경조휴가가 있는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하거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제도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사유, 해당 사유별 일수 등 정해진 바가 다르므로 사내 규정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가는 연차휴가 뿐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 규칙 또는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가 경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되기에 규정내 사용일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