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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1.06

특별휴가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본인의 형제, 자매 결혼식에도 특별휴가가 해당되나요?

특별휴가는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정해준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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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라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휴가를 만들어 운용할 지 말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 및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도 경조휴가가 있는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하거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제도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사유, 해당 사유별 일수 등 정해진 바가 다르므로 사내 규정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가는 연차휴가 뿐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 규칙 또는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가 경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되기에 규정내 사용일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