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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짱러이!
깽짱러이!

직원 경조사시 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직원 시부모님 조사로 인해 유급휴가를 지급할시 주말이 포함되면 어떻게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 하나요?

회사취업규칙상

부모님(배우자부모님)사망시 - 3일의 유급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부모님 목요일 사망시

목-유급휴가

금-유급휴가

토-휴무일

일-휴무일

월-유급휴가

이렇게 5일을 쉬는건가요?

아님 목,금,토 쉬고 일요일은 원래 휴무날이니 쉬고, 월요일 출근을 해야 하는지?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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