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부모님 조사로 인해 유급휴가를 지급할시 주말이 포함되면 어떻게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 하나요?
회사취업규칙상
부모님(배우자부모님)사망시 - 3일의 유급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부모님 목요일 사망시
목-유급휴가
금-유급휴가
토-휴무일
일-휴무일
월-유급휴가
이렇게 5일을 쉬는건가요?
아님 목,금,토 쉬고 일요일은 원래 휴무날이니 쉬고, 월요일 출근을 해야 하는지?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등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고 부여해야 하고,
없다면 회사 재량에 따라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포함하여 일자를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논란 방지를 위해 명확히 규정을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부여시 주말을 포함하는지는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주말 포함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경조휴가는 토요일까지이므로 월요일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임의 부여 휴가이므로
주말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포함하는 지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목,금,토 3일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근기01254-3483, 1988.03.08. 참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경조휴가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회사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 기간을 부여해준 사실이 있다면 동일하게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별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말을 포함하여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사용방법이나 휴일/휴무일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토요일(무급휴무일이므로 포함)까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상기 취업규칙상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