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차용증 쓸 때 주의점이 있나요?
1)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쓸때 효력이 발생될려면 종이계약서 쓰고 도장찍고 우체국가서 내용증명만 하면 되나요?
2) 아님 내용증명까지 필요없이 종이계약서 쓴 걸 사진찍어서 부모님 카톡, 메일에 전송해 두면 이것만으로도 효력 인정이 되나요?
3)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차 씁니다. 대략 2억1700만 원까지는 차용증 쓸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거죠? 이자 지급할 필요없이 매월 원금만 갚는 조건으로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쌍방의 도장날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차용증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용증명까지는 필요없으며, 217백만원 이하의 차입금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면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양식, 내용, 이자 지급 기준, 원금상환 약정 등의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차용계약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날인만 있어도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계약서 원본만 잘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본 파일도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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