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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12.01

부모님에게 차용증 쓸 때 주의점이 있나요?

1)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쓸때 효력이 발생될려면 종이계약서 쓰고 도장찍고 우체국가서 내용증명만 하면 되나요?

2) 아님 내용증명까지 필요없이 종이계약서 쓴 걸 사진찍어서 부모님 카톡, 메일에 전송해 두면 이것만으로도 효력 인정이 되나요?

3)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차 씁니다. 대략 2억1700만 원까지는 차용증 쓸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거죠? 이자 지급할 필요없이 매월 원금만 갚는 조건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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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쌍방의 도장날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차용증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용증명까지는 필요없으며, 217백만원 이하의 차입금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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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면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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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양식, 내용, 이자 지급 기준, 원금상환 약정 등의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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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차용계약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날인만 있어도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계약서 원본만 잘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본 파일도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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