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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딱새251
냉정한딱새25121.11.02

가족간(부모님) 차용증 작성방법

부모님께 만약에 8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하고 차용증을 쓴다면,

1.차용증을 작성후 우체국에 내용증명하면 되는건가요?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내용증명으로 충분한가요?
비용이나 내용증명방법 알려주세요.(차용증3장 작성? 복사본?)

2.빌리는 돈은 언제 받으면 되는건가요?
내용증명 받고 돈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차용증 작성 시점에 받으면 되는건가요??

3.2년 무이자로 빌릴 생각인데 차용증에 내용적 적으면 문제 없나요?

4.부모님께선 따로 국세청이나 다른 곳에 신고 해야하나요??
무이자다보니 이자소득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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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은 특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했다는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인 효력을 얻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에 받으면 되겠습니다.

    3. 4. 차용증만 작성하고, 무이자로 하면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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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에 반드시 공증 등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 내용증명은 별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시점 등은 모두 당사자가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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