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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딱새251
냉정한딱새251
21.11.02

가족간(부모님) 차용증 작성방법

부모님께 만약에 8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하고 차용증을 쓴다면,

1.차용증을 작성후 우체국에 내용증명하면 되는건가요?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내용증명으로 충분한가요?
비용이나 내용증명방법 알려주세요.(차용증3장 작성? 복사본?)

2.빌리는 돈은 언제 받으면 되는건가요?
내용증명 받고 돈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차용증 작성 시점에 받으면 되는건가요??

3.2년 무이자로 빌릴 생각인데 차용증에 내용적 적으면 문제 없나요?

4.부모님께선 따로 국세청이나 다른 곳에 신고 해야하나요??
무이자다보니 이자소득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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