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 드레스 대여 계약 파기 위약금 어떻게 될까요?
웨딩드레스 대여 계약 후 14일이 지나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드레스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한 상황이고 저는 이후 일정이나 드레스 홀딩 등 잡아둔 것이 일절 없고 계약만 한 상황이고 14일 이내 (청약철회권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으니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통상적으로 계약 파기 시 10% 위약금 지불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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