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 드레스 대여 계약 파기 위약금 어떻게 될까요?
웨딩드레스 대여 계약 후 14일이 지나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드레스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한 상황이고 저는 이후 일정이나 드레스 홀딩 등 잡아둔 것이 일절 없고 계약만 한 상황이고 14일 이내 (청약철회권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으니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통상적으로 계약 파기 시 10% 위약금 지불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 약관 등을 확인하여 환불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의견 주신 것과 같이 10퍼센트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약정 등이 위와 같이 30%가 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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