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귀책 계약 파기로 인한 취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식이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금을 요구받았습니다.
계약이전 특정 공간 사용료를 문자로 질문 드렸고 별도의 추가금은 없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문자 기록만 있는 상태)
하지만 최근 유선 문의 후 추가금을 고지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웨딩홀에 계약 취소 요청을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웨딩홀이 계약 체결 전 문자로 추가 비용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뒤, 예식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금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웨딩홀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조건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신뢰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의 기초가 훼손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서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
계약 내용은 서면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안내 내용도 함께 해석됩니다. 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가 된 사전 설명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는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적인 비용 요구는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으로 보아 귀책 사유가 웨딩홀 측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증거 및 입증 구조
계약 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을 질문했고, 이에 대해 명확히 부정하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사전 설명과 실제 이행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웨딩홀의 책임이 부각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우선 문자 증거를 정리한 후, 웨딩홀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식이 임박했다는 사정은 웨딩홀 측의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앞서 추가금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은 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곧바로 계약의 해지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앞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