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10일을 앞두고 계약취소를 하겠다고 업체에 알렸습니다. 초기 예산대비 너무 많은 공사비용이 나와서 진행이 어려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을 했고,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내용은 없으며, 위약금 관련 설명도 없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생각은 없는데요.. 위약금을 요구하면 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금 교부가 있었다면 이의 해지로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이에 대해서 위약벌까지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