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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건물내 공사, 시공업자 부주의

임대가게 내부공사중에

고용한 시공업자가 내부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공사하여

석회가루가 천장을 타고 넘어가 옆가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내용을 저에게 부담하라는데

이게 타당한건가요?

옆가게 청소용역을 비롯한 모든 문제의 비용입니다

게다가 원래 주변파악한 뒤 조치하고 공사들어가지않나요?

업자말이 너무 황당하고 당당해서 당혹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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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0.05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공사 중 발생한 문제는 공사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업자가 배째란 식으로 나오면 재판으로 가서라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사전에 압류 걸고 재판 시작해야 빼돌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셨나요?

    계약서가 없다해도 공사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옆가게 피해도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