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부주의로 인한 피해 책임
임대가게 내부공사중에
고용한 시공업자가 내부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공사하여
석회가루가 천장을 타고 넘어가 옆가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내용을 저에게 부담하라는데
이게 타당한건가요?
옆가게 청소용역을 비롯한 모든 문제의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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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점유자인 질문자에게 옆집의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끼친 과실이 있는 시공사에 해당 손해를 구상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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