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체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근생 대수선 건축 완공후 일주일만에 하자가 터졌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할수없을정도로요
하자대응은 일하는사람에게 대충 땜빵식으로 처리하고 지시하고 그다음에 건축주에겐 그사람과 얘기하라고 하고 그사람에겐 건축주 전화를 피하라고 하는 정황이 보입니다
하자진단결과가 드러나니 더욱 현장에 오지 않으려고 하고요 현장대리인 관리 소홀로도 드러났는데 현장대리인도 발을 빼려고 합니다
일처리가 시간 질질끌고 속터지게 해서 건축주가 개인돈으로 하자보수하게 만들려는 속셈이 보입니다
현장대리인은 건축업체 직원이 아니고 구두계약맺은 건축업체 지인입니다
두사람에게 한꺼번에 손해배상 청구할 요건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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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인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입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려면 그에게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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