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대수선 건축 완공후 일주일만에 하자가 터졌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할수없을정도로요
하자대응은 일하는사람에게 대충 땜빵식으로 처리하고 지시하고 그다음에 건축주에겐 그사람과 얘기하라고 하고 그사람에겐 건축주 전화를 피하라고 하는 정황이 보입니다
하자진단결과가 드러나니 더욱 현장에 오지 않으려고 하고요 현장대리인 관리 소홀로도 드러났는데 현장대리인도 발을 빼려고 합니다
일처리가 시간 질질끌고 속터지게 해서 건축주가 개인돈으로 하자보수하게 만들려는 속셈이 보입니다
현장대리인은 건축업체 직원이 아니고 구두계약맺은 건축업체 지인입니다
두사람에게 한꺼번에 손해배상 청구할 요건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