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공사중 유리창파손 누가 배상하나요?
저는 가게 주인이고, 가게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 공사하던중 상가 건물 이중창 바깥유리가 깨졌습니다.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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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유리가 깨진 것이라면 공사업체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한 것이면 1차적으로 공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관계에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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