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천만원을 잃었고
피고인은 징역1년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천만원을 받으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잃을것도 없는 인간이라
저한테 찾아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할지 고민되서
민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야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형사때처럼 경찰서부터 진행해야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진행여부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은 경찰이 아니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한,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바, 해코지를 우려한다면 진행여부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