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0만원 빌려주고 못받을때 받을수있는방법
아는지인으로 부터 자기연인에게 공사대금이 늦어져 500만원 두번을걸쳐 천만원을 11월까지 다갚는다고 해서 빌려갔어요 그리고 자기연인한테는 말하지말라하데요 내꺼빌리면 안그래도 사고로인해 놀고있는사람꺼 빌린다고 뭐라한다고요 그래고 작년추석때 자기연인이 와서 셋이 있을때 500만원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채무자가 갑자기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는지 몰라도 둘이 사이가 틀어졌어요 빌려간 500만원은 11월가도 12월이 가도 안주기에 올 1월에 채무자 연인한테 돈을달라니까 내가 빌린것도 아니고 그돈 전부 채무자한테 보냈데요 채무자한테 그돈을달라고하니까 그돈 전 연인이 주기로 했잔아 그러면서 서로 떠넘겨요 지금채무자는 다른곳으로 이사를가서 전화해보니 돈을 마무리 짓고이사를가지 하니까 니 맘대로하래요 채무자한텐 아무것도 없는데 가게하고있었는데 가게도 안하고 한 몇개월 쉬면서 장사도 안하더니만 이번에 권리금300백만원 받고 이사를갔데요 문제는 보증금이 가게세 몇개월 못내고 남아있는돈이 7~8백이 남아있어요 이걸 가게건물주를 제 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하고싶은데 서류가 뭐뭐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를준비해서 법률사무소에가서 가압류서류를 만들어 하루빨리 가압류를 시켜야하기에 물어봅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안씃고 돈은전부 자동이체가 되어있고 두번째빌려달라는것은 녹음이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