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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
23.12.07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비를사업주가 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를 사업주가 대신 지불후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하여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아서 사업주에게 갚아도 될까요?


산업재해 발생후 산업재해 신청은 몇일이내에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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