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1. 연간총액(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포함)의 12분의1이상 을 매달 적립하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사시점 퇴직금을 받을때 ,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급여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받기만하면되는건지요.
2. 만약 12분의 1 미만을 적립하게되면 이걸 누가 적발하고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지궁금합니다.
3. 12분의 1 이상이란 금액은 회사내규에의해 임의적으로 사실상아무렇게나 많이 적립해줘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4. 월급이 일정하지않고 상여나 각종수당등에의해 들쑥날쑥할때가 참 많은데
이런직원은 퇴직시점에 한번에 정산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년,반기,분기마다 정산해서 불입금액을 재설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척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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