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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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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월 퇴직연금을 직원별로 입금하는 DC형(년봉/12)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상여나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에는 급여에 ( 상여나 성과급)을 합한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 아니명 평달 처럼 기본금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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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과 성과급도 퇴직연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1/12로 계산하여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나 성과급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이나 상여도 1/12을 적립해줘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으로만 하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성과급이나 추석상여가 임금성이 있는지 부터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한다면 함께 납입, 아니라면 납입의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