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월 퇴직연금을 직원별로 입금하는 DC형(년봉/12)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상여나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에는 급여에 ( 상여나 성과급)을 합한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 아니명 평달 처럼 기본금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과 성과급도 퇴직연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1/12로 계산하여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나 성과급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이나 상여도 1/12을 적립해줘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으로만 하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성과급이나 추석상여가 임금성이 있는지 부터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한다면 함께 납입, 아니라면 납입의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