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 가입상태이고 연납이며 결산월은 12월 입니다
입사날짜가 2022년 2월 13일이고, 퇴직연금을 23년 12월에 가입해서 12월 말일에 부담금납부 할 예정이라면,
금액산정을 (22년 2월~22년 12월 까지의 총임금 + 23년 1월 임금) / 12 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3년1월 ~ 23년 12월 총임금) / 12 로 해야하나요?
추가로 비정기적인 상여의 경우도 금액산정에 포함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소급가입이 아닌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부터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그 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비정기적인 상여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입사 시점부터 가입시점까지 모두 소급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게 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