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전에 현금인출 시 문제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놓고 병원비, 장례비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 주의해야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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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2년 또는 1년 이내의 금액이 법에 정해진금액이상 인출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해당 사용처를 입증해야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아버지 계좌에서 현금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출 현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증빙 등을 별도로 구비
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된 경우 인출된 현금에 대하여 상속인이 해당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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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비와 장례비 등의 영수증으 반드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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