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아버지 계좌에서 현금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출 현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증빙 등을 별도로 구비
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된 경우 인출된 현금에 대하여 상속인이 해당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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