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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어치60
한결같은어치6024.02.20

사업자등록 사업소득과 건강보험피부양자 박탈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소득과 건강보험피부양자 박탈 관련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이라는게 작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사업소득을 뜻하는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작년소득금액이 마이너스면 올해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글이 있는 반면에

법조항을 찾아보니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시에 종합소득금액에 반영한다고 되어있고,

법조항과 인터넷의 답변이 서로 모순이 있어보이는데, 뭐가 정확히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x1년도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1,000,000원
x2년도 사업소득금액 500,000원
x2년도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1)
x2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은 1,000,000원인데
x2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은 -500,000원이다.

2)
x2년도의 사업소득금액도 -500,000원이고
x2년도의 종합소득금액도 -500,000원이다.

둘중에 무엇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아래의 사진 중 사업소득금액은

➀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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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서 금액대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사업소득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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