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이라는게 작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사업소득을 뜻하는건가요?
예를들어
x1년도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1,000,000원
x2년도 사업소득금액 500,000원
x2년도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1)
x2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은 1,000,000원인데
x2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은 -500,000원이다.
2)
x2년도의 사업소득금액도 -500,000원이고
x2년도의 종합소득금액도 -500,000원이다.
둘중에 무엇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