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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다가카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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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강제명령휴가를 보냈는데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사무실에서 어떠한사건으로 무기한 강제명령휴가른 보냈고 집에서 대기하라고 했는데 정말 무작정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만일 강제휴가를 보내기전에 약속이 있었다면 어떡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발령 또는 자택대기 명령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에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24시간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외출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강제명령휴가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한 것이라면 해당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않는 절차 사유 양정 정당성 있는 징계라면 회사의 복귀명령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게아니고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한 것이라면 회사 운영재개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으나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회사에서 강제로 보낼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무슨일이 있는지 알수 없지만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