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박식한딱따구리232
박식한딱따구리23221.12.01

회사 당직근무를 집에서 대기하면 근무인정 될수있나요?

정시출근 정시퇴근중입니다.설비팀이다보니 부서내 근무자들끼리 하루씩 돌아가며 당직근무를 하는데 일단 퇴근은 정시퇴근하는데 당직근무인 날은 언제 회사에서 호출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속잡기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대기하고있습니다. 주말당직의 경우는 가족과 여행도 못가고 집에 있지요..이 경우 근무로 인정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근무로 인정된다면 회사에 어떤식으로 이야기 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근 후 자택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회사에서 대기하는 당직의 경우에도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당직의 경우에도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당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무로 인정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근무로 인정된다면 회사에 어떤식으로 이야기 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합니다.

    비상대기 및 긴급상황 대응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일것이나,

    지휘감독아래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당직근무 전체를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거나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당직근무라도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강도의 업무를 한다거나, 평소 근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숙직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