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출근 정시퇴근중입니다.설비팀이다보니 부서내 근무자들끼리 하루씩 돌아가며 당직근무를 하는데 일단 퇴근은 정시퇴근하는데 당직근무인 날은 언제 회사에서 호출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속잡기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대기하고있습니다. 주말당직의 경우는 가족과 여행도 못가고 집에 있지요..이 경우 근무로 인정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근무로 인정된다면 회사에 어떤식으로 이야기 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합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숙직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