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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8년 10월 입사 2022년 2월 퇴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자발적인 퇴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단기근로로 09월 09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3개월마다 계약 연장을 하고 있고 계약만료가 다가온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깐 이전 직장 + 현 직장으로 근무 일자를 산출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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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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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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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3년 간의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 해도 180일 이상이므로,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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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할때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

    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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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와 최종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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