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8년 10월 입사 2022년 2월 퇴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자발적인 퇴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단기근로로 09월 09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3개월마다 계약 연장을 하고 있고 계약만료가 다가온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깐 이전 직장 + 현 직장으로 근무 일자를 산출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